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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명? 주차비 반만 내세요"...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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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3세(막내 기준)에서 만 18세로 변경하고 전기료,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도 발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리 노동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안정 사업이 활성화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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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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