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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농협·흥국생명 등 19곳, 경과조치 신청…"새 제도 준비 필요"

"K-ICS 적용 유예해달라"
금감원 "경과조치 신청 시 재무기준 관련 적기시정조치 유예"
과도한 배당시엔 잔여 경과기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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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되자, 국내 보험사 중 19곳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과 IBK연금보험,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등 12개 생명보험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MG손보, AXA손보 등 6개 손해보험사, 스코르재보험사까지 총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 수준이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낮은 보험사 뿐 아니라 K-ICS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공통적으로 제도시행 전 기발행돼 RBC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된다.

또한 선택적으로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과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만약 2023년 3월말 기준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하고, 과도한 배당 시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가능 여부나 금액에 대해선 이달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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