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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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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비 인상 등의 원인이 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입찰담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까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발주 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과 울산,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곳 씩을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등과 이들 단지에서 입찰참여 업체 사이 담합 여부와 관리 주체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과 부과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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