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데려온 뒤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자 점검결과와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KBS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