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 받는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분쟁 대상이었던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 기술이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 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말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해당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셀 특허 기술 관련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
지난해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한화큐셀을 대상으로 제기한 퍼크 기술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