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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악화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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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와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리스크 대응을 최우선 검사사항으로 꼽았다.

먼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체계화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과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602회, 검사연인원은 2만3,202명으로 지난해 572회, 2만425명 대비 각각 5.2%, 13.6% 증가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 검사횟수는 29회로 은행(지주포함)이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 검사횟수는 573회로 금융사고 예방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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