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한국형 STO 첫 허용…수익증권 장외거래 시장 열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토큰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유통할 소규모 장외시장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가상자산과 증권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조각투자가 대표적 거래 형태다.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형태에 해당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 리츠 등을 쪼개 거래하는 등 금융시장의 거래 형태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통해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공시·인허가·불공정 거래 금지 등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념 정립에 이어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조각 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토큰 증권 발행허용의 근거가 되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토큰 증권을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비금전 신탁 등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거래 시장과 함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허가해 관련 플랫폼 제도화도 추진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일정한 규모의 자기자본과 인력,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외거래중개업자로 인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사는 해당 투자계약증권 등 수익증권을 해당 플랫폼으로 유통할 수 없고, 소규모 시장 특성에 맞춰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가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맞춰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