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PHEIC를 해제할지, 더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긴급위원회 측의 의견을 인정한다"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긴급위원회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됐다면 세계 각국도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낮출 가능성이 컸지만 이날 WHO의 결론에 따라 출입국 검역과 확진자 격리기간 운용 등 기존의 방역 대응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WHO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에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과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데이터가 줄고 있다"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유지 결정은 첫 PHEIC 선언 후 정확히 3년 만에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