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주의' 처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주의` 처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학교 측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전원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