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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업승계는 '부'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

가업상속공제시 7년간 사후관리 의무진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전문가 조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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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일자리 등의 ‘사회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다 타인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세금’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다.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인원 120%에서 100%로 완화하기도 했다. 또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개시 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업종변경금지, 자산 및 상속 지분 처분 금지, 종업원 수 유지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과세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재산가액을 최소화하여 사후관리 위반 시 부과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이처럼 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의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가업 승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시 유리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서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전 증여 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 가업 승계에 걸맞는 기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업 승계 방법을 결정했다면, 기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 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간편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윤수(좌), 임성숙(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윤수, 임성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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