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
집합과정 교육생은 12월 16일까지 모집하며, 개강일은 2023년 1월 9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 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다.
교육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도 함께 개설된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