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4

FTX 후폭풍 생길라…코인거래소 대표 불러모은 FIU

FIU,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주문
"국내에서는 제2의 FTX 발생 어렵다"
"자체 발행 가상자산 안전성 면밀히 모니터링"

관련종목

2024-11-23 00:5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FTX 파산 후폭풍을 막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6일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 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 육성과 전담 조직 역량 제고, 내부 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에 내몰리면서 가상자산과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FTX 파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채권자가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FIU는 이와 관련해 고객 자산 보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FIU 측은 "이번 FTX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제2의 FTX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FTX의 경우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 발행 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은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서 구분 관리되고 있다. 고객 가상자산은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 공표하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은 제한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화이트, 블랙 리스트 제도를 운영해 고위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 리스트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 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인신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 외부 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유럽연합(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한 고위험 지갑 주소을 블랙 리스트로 지정해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 점검을 강화해야 하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