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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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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받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양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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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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