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사용으로 탈모를 치료 및 방지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이외에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