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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공급망위원회 신설…기금으로 기업에 '인센티브'

공급망 기본법 발의...공급망 다변화 기여한 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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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과 같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한 기금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여당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실 소속으로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소관 부처는 경제안보 품목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인정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법안은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 대응하는 등 위기 주기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평소에는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관할 품목·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운영, 긴급수급안정 조치 실행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준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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