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잠들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의사의 입원 권고를 거절하고 돌아와 다음 날 집에서 홀로 출산했다.
아기가 비정상적인 호흡과 저체온 증세를 보였는데도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채 잠 들었다.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지나 잠에서 깼으나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으면 아기가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