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얀마, 입국조건 완화
□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10월8일부터 미얀마 백신 접종자는 더이상 RD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보건부는 8월1일 입국시 백신 접종자도 백신 접종증명서와 48시간내에 발급된 RDT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입국전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 제출로 입국 가능함.
- 국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은 아직 필요함.
- 접종증명서 면제 대상자는 보호자가 동반한 만12세 미만 미성년자.
<출처 및 참고>
출처 : AD Shofar 2022.10.7ㅣ해외건설협회
원본: https://news.myantr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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