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경정청구 서비스 `히든머니`를 출시했다.
경정청구는 사업자가 과오 납부 및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로 인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모든 공제감면을 검토 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 완료 후에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든머니는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의 과오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까지 대행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카이스트 IT 기술자와 공인회계사가 함께 개발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경정청구 서비스로, 기존의 서류 추가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고 로그인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로그인 인증을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가져와 세무사가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이브택스의 공인회계사는 "경정청구는 경험 많은 관련 분야의 공인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안전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만든 히든머니를 추천한다.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과오납된 세금을 더 많은 사업자들이 돌려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