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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전환이 절세의 답이 될 수 있다

세금,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고소득 개인사업자 대상 세수 확보에 총력 중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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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이유로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세수 확보의 목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부담을 느낀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시가 2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나 최근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하는 문제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요식업을 하는 장 대표는 사업 시작 4년 만에 빌딩 1개 층을 모두 사용할 만큼 사업을 키웠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벌어들인 돈으로 꼬마빌딩을 매수했고 인근 일대가 개발되며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도 함께 불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법인전환을 검토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율 1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지분 배분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집니다. 게다가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전환 시 자금 사용에 제약이 많고 재무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양한 세금 플랜을 짤 수 있고 사업 확대, 사업 제휴, 투자유치, 가업승계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일반 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 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소요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조세 혜택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 현물출자 방법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크지만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혜택이 있으므로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사업 목표, 가업승계, M&A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동진(좌) 김화영(우) / 스타리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오동진,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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