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소액주주가 상위 20개사 지분 98% 소유"…'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기업들의 물적분할 발표가 잇따르자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비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개인투자자들은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이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되길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개인투자자 단체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물적분할 소액주주 권익 보호 제고 방안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안으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주주가 평균 5% 이내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해 탈법,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이사회는 대주주에 종속돼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물적분할뿐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움직임, 동원산업의 동원엔터프라이즈 흡수합병 사례 등이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의원과 개인투자자 연합회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규식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상위 20개 기업의 지분 98%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주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이사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이사를 상대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회사를 위한 이사회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됐을 경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식투자자 1,400만명 시대, 소액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