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브리봇, 장 초반 급등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에브리봇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에브리봇은 6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보다 3,850원(19.95%) 오른 1만 3,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브리봇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6일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 9,30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