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현대건설, '층간소음 1등급 인정서' 획득…상용화 속도

경량·중량충격음 1등급 인정서 획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국가 공인 기관이 발급하는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다. 인정서 획득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공법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량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서 종합적으로 1등급 인정서를 확보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고밀도 특화 몰탈과 특수소재의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시공법을 활용해 ‘뜬 바닥 구조(floating floor)’ 성능을 극대화시켜 경량 및 중량 1등급 인정 받았다. 국토부 인정기관의 `인정서` 발급은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간 대부분 건설사들이 경량충격음 1등급은 인정받았지만 중량충격음에서 1등급 확보가 어려웠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차단 기준을 의미한다. 현재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중량충격음 차단 4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차단성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등급 바닥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고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