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였다가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 중노위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정했다.
2004년 LH에 입사한 A씨는 17년 만인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5천만 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3천만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노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태도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형벌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A씨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점을 언급하며 "LH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투기 행위와 관계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