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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미취업 청년 고용하면 인건비 50% 지원
혜택만큼 사후관리도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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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정부지원 사업 참여나 기업인증 제도 등의 수혜를 받으며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기업부설연구소는 가장 높은 비율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경북에서 코스매틱 회사를 운영 중인 P 기업의 이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베트남 등의 해외시장에 진출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P 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객관적 인증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국제 표준규격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회사를 운영중인 F 기업의 박 대표는 내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해 관련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높은 배경지식과 경험치를 가진 전문인재를 채용해 기업 성장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범석(좌)김희수(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신범석, 김희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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