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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습격한 20대男 징역형…'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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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징역 13년이다. 심신 미약을 인정받으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6년 6개월로 감형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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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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