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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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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자진시정한 유통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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