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