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유령주식' 내다판 증권사 직원...대법서 '유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받은 구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담자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이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내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1천295만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천억원 상당)였다. 주식이 오인 입력된 직원 중 구씨 등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떨어졌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 금액이 실제 입금되지는 않았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구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2심에서 "오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 주문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배임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