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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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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가입 열기 속에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참여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상품이므로 법규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 기준에 맞춰 청년희망적금도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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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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