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어느 기업에나 필요한 요소이지만 중소기업에게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이나 기술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을 만들며, 입찰이나 납품 시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실행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도 특허권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험요인입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취득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헌, 임성숙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