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경우 방역·의료대응 체계가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아 격리하는 방식에서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바뀐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른 대신 중증·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기존 델타 변이에 맞춘 방역 체계에 따라 모든 확진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부터 달라진다. 지금은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하지만, 대응 단계가 되면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한다.
각 의료기관은 30분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면, 당국은 이 검사의 음성 결과도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방역패스로 쓸 수 있는데,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폭증해 PCR 검사역량의 한계치(일 85만건)를 넘었다면, 방역당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당국은 검사 우선순위를 ▲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 ▲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 ▲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역학조사도 진단검사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 확진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접촉자를 추적·검사하는 방식의 촘촘한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선순위 대상에는 감염 고위험군인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과 확진자의 가족이 꼽힌다.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7일차에 격리해제하되 그 뒤 3일간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접촉자는 최종 접촉 뒤 6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7일차에 격리해제한다.
또 2차 접종자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3차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접종 효과, 항체 수준을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이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확진자가 온라인으로 증상과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보건소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 확진자와 동선과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동선안심이`(코동이) 등 앱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시민 참여형 방역`을 도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이달까지 확진자 동선 공유 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변이 감염예방에 적합한 `개량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경우 검역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의 백신 접종력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각국의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조치를 차등화한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폐지할 예정이다.
의료대응도 조정한다.
우선 위중증환자에게 썼던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경증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또 경증환자가 격리생활을 할 수 있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1천200개를 추가해 코로나19 격리병상을 총 2만4천200개 정도로 늘린다. 이중 중증병상이 4천500여 개다.
이 밖에 1차 의료기관도 환자 분류와 전원(병원을 옮김)을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중등증 병상 재원일수와 재택치료·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선 방역관리가 더 강화된다.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시설 입소자 외출금지를 강력 권고하는 식이다.
당국은 격리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핵심업무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업무지속계획 관리팀을 지정하며, 종사자들이 격리되지 않도록 3차 접종을 시행하는 식이다.
또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대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상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