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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못 챈 사이 위험부담 키우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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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무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항목 중 하나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영업과 공장관리,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 사업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보니 회계관리에 소홀하여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부서를 두고 회계관리를 하는 것보다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자회사 등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사업 초기 입찰 등급과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보여주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 실물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또는 경비 축소를 하는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즉,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10억 원일 경우, 1년 이자로 4천 6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기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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