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자로 투게더앱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금융위에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한 P2P금융업체는 총 40개 업체로, 온투업자 등록 전까지는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로는 채권추심엄업체 사전 계약·전산관리 실태 통제·미등록 업체 기대출 대환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사 (총 21개사 / 등록신청일 순)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