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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길수록 환원 어려운 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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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제도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원이 어렵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낮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 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할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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