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평소 철저한 회계 관리와 주기적인 내부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회계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기업에 내재된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위험은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있으며 세 가지 모두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언제든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기에 사전에 인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방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주당 2천원의 주식으로 1만 5천 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5년 전 증자하게 되어 1만 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증자 당시 주식 평가액은 약 9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되어 13억 원의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을 불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없는 안전한 환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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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대훈, 김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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