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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주기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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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장점은 모든 결정과 회계 관리를 대표 혼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도 대표 혼자서 짊어져야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인 단점이 있지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항상 갖추고 있으며, 지분만큼 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방어책이 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법인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문서인 정관은 기업 활동의 근간 규칙을 정한 문서로 기업 내에서 헌법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목적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경영인 보호와 노무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배당 및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 등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있는지의 여부가 효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관이 절대적 기재 사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임원이나 주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 상황 발생 시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하였어도 정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금 추징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관련된 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이 커져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장상주식의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을 파악하여 정비해야 한다면,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하고 현재 경영 방향에 맞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세금을 절감할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시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정관 변경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한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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