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달일 것입니다.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구간이 확대되었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의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7.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기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17년 동안 흑돼지전문점을 운영해온 김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아울러 10년 전 부터는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어 300평 규모로 사업장을 이전 했으며, 서울에도 분점을 내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수익을 얻는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도 불어났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세금으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자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입 금지 업종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여관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시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코스닥 시장 상장 및 정부의 정책자금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처리 투명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확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4대 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42%에 달하는 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로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소득분배를 통해 대표 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와 더불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전환 시 대표의 자산과 사업에 대한 상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보유재산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고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무작정 상속 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부담을 안고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 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유리하며, 가족을 경영에 참여시켜 지분구조를 나누거나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수 없고 기업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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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사라,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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