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