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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11월13일 공시진단 리뷰... 보령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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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공시를 기반으로 11월13일 방송을 했습니다.


보령제약 창업주가 43억원어치의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김승호(88) 창업주는 보령약국을 1963년 기업으로 전환해시총 7700억원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특이점은 매수한 주식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적시한 점입니다.
◇보령제약 [김승호 창업주43억500만원 매수 (11.10~16, 0.0 → 0.56 %)]

=보령제약의 대표 상품은 용각산, 키나브입니다. 키나브는 고혈압 치료제인데, 올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할전망입니다.

=재단은 사회 환원 활동의 기능도 있지만, 기업 승계에 요긴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익재단으로 등록되면, 상호출자기업집단은 1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가 지정합니다. 통상 재벌의 기준으로삼기도 합니다. 비(非)상호출자기업집단은 2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재단은 증여 받은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최대 7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재단에 지분을 넘기면, 상기한 대로 20%까지 세금 없이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네 개의재단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승계와 절세도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2세는 물론, 3세 승계까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보령홀딩스가 보령제약의 지분 39%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보령홀딩스는 김은선(62·김승호 창업주 장녀) 보령제약 회장(45%), 김정균(35) 보령홀딩스대표(25%)가 주요 주주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재벌처럼 재단을 활용한 승계와 절세 필요성이 보령제약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김 창업주가 재단에 기부하고 싶다면, 직접 현금으로 증여하도 됩니다. 또는 다른 주주가 재단에 기부해도됩니다.
=따라서 이번 김 창업주의 매수와 의도에 의문점이 생긴다는 반응입니다.




(자료제공 : 타키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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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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