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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보석은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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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보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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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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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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