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민 대표는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J기업은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특수기계를 생산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17여년을 근무한 후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딘 성장에 사업 자금은 바닥이 났고 거래처도 한두 군데가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운용하게 되었고 특허권 취득을 위해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김 대표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중 기업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뜻합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누적되며, 과도하게 쌓일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아진 주식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할 때 고액의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하여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마련이 되어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부동자산으로 자산을 축적한 경우가 많아 급하게 세금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사망한 후 급하게 세금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유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또 다른 재무 위험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미래를 위해 누적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을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당해연도에 결손을 내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이윤이 적중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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