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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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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2P 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초과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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