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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위기가구 생계지원금, 19일부터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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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부터는 주민센터에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방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계속 접수한다.
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와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은 세대주의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맞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등이다. 예컨대 1959년생은 목요일, 1978년생은 수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낼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적용됐던 `요일제`는 지난 주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때는 요일에 따른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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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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