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을 핑계로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학생 A씨를 만나 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A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조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A씨를 데려오는 조씨의 모습도 찍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었다.
A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A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말미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