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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PC·노래방 200만원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거리두기 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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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 3조2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천억원이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3천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천명은 50만원이 추가돼 150만원씩 총 5천억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려 시행해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었고 헬스장·당구장·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천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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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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