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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때문에 죄인 낙인"…사랑제일교회, 文에 법적 대응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 청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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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실패로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교회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GH형`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환자에게서 주로 검출됐다는 26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언급하며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집회 불참)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의 상태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도된 데 대해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 누설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벌어진 것이므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고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보도한 YTN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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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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