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500개소 우선 설치에 관한 지원 비용은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천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의 보강 지원비로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다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밖에도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우선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클리닉을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 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 받으려면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말(침방울)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분리하고,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설비와 손 소독제, 환경소독용 티슈, 이동형 음압기 등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적은 하절기 등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오전에만 운영을 하는 등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