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6.15

  • 25.52
  • 1.03%
코스닥

681.20

  • 0.53
  • 0.08%
1/3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고 고용보험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고 구체적인 특고 직종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이번달 2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보다 20일을 단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빠른 국회 입법을 위해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고, 입법예고 이후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