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0.75

  • 5.16
  • 0.21%
코스닥

676.52

  • 1.67
  • 0.25%
1/3

"대기업 돈 스타트업에 흐르도록"..김병욱 의원, CVC 규제완화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욱, 김경만 의원과 함께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저성장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 외에도 대기업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때문에 국내 대기업 자본은 대규모 벤처투자 한계가 있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해외에선 구글, 애플,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하지만 국내 지주회사들은 SK, LG 등은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나 산업자본 위기의 금융전이 우려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특별법처럼 부작용과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리면서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방식처럼 밴처캐피탈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해하는 산업자본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대기업 자금이 기술력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VC규제 완화를 담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 됐지만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CVC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가 과제로 포함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현재 부동자금 1100조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시중에 떠돌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CVC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도 "전세계 스타트업의 99%가 M&A 방법으로 엑시트를 하는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VC가 부족해 M&A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있고 기술에 대해 평가가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재계가 이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해왔지만 이들은 CVC를 못하게 만들고 일반지주회사 전환이 안된 삼성과 현대 등은 보험과 증권에서 국내 1,2위를 달리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통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은 8년에서 최대 12년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임기가 2~3년 밖에 안되는 일반기업에서 벤처투자를 결정하기는 힘들다"며 "투자실패를 용인하면서도 대규모 투자결정이 가능한 지주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재벌의 자본 사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은 "관건은 법안 악용을 어떻게 막느냐"라며 "현재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지만 사후규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자금거래가 특혜인지를 비교하려면 정상적 자금거래와 비교해야하지만 CVC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와의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상 지주사 밖에서는 CVC를 할 수 있어 CJ와 롯데, 코오롱 등이 이미 벤처투자를 하고 있고 네이버나 GS홈쇼핑 등도 사내벤처 형태로 벤처투자기 이뤄지고 있다"며 "CVC가 유일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의 적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좋은 출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