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에서 잠시 벗어나 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이 걸음마를 뗐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입법화나 실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 스타트업들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첫 시동을 건 자율주행 실증사업.
잠시 내려놓았던 규제와 각종 장벽이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재차 현실이 되고, 법령 미비 등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의 고민은 다시 시작됩니다.
<인터뷰> 한지형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차 한 대 자율주행차 꾸미려면 비용 최소 2~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수 억원 비용 들여 차 만들어 운수·물류사업 한다고 당장 수익이 발생되는 것 아니거든요”
<인터뷰> 문희창 / 언맨드솔루션 대표이사
“솔루션 개발 위해서는 인프라가 이미 선제적으로 구축돼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자율차 활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가시화되기도 했지만 장애물은 여전합니다.
비근한 예는 영상 비식별법.
국내법상 누구인지 알만할 사람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법대로라면 모자이크로 처리한 영상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돼, 기술을 개발할 때나 산업화 할 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애를 태우는 대목입니다.
차량과 보행자간 인식 즉 V2C와 관련한 보행자영상 저장, 행동양식 분석, 안전 프로그램 세팅 등은 일련의 백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발효가 되기는 했어도 시행령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자율차 상용화 촉진법, 기술적·윤리적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불협화음도 걸림돌입니다.
데드라인인 2027년까지 자율차가 완전 도입되려면 수 많은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가 쌓여야 하지만 부처 내 연속성·전문성 부족, 언제 하겠다는 정책만 있을 뿐 세칙은 더딥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구글이 자율주행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은 지구를 수 백 바퀴를 돌 만큼의 백 데이터와 주행테스트 실험, 이를 가능케 하는 규제와 세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규제와 인프라에서 날개를 단 주요국과 자율주행 기업들이 가속 폐달을 밟을 때 불법 여부를 가려 낼 규제와 세칙 조차 모호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데이터가 누적됨으로써 uncertainty를 제거하고 안전성 높이는 기술 확보하는 것. 우리나라는 언제 하겠다 했지만 세칙 전혀 관심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유관 부처의) 전문성 떨어지다 보니 하나도 (규제가) 풀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을 놓고 달리는’ 자율주행차.
정부와 업계마저 손을 놓을 경우 어렵게 걸음을 뗀 스타트업 중심의 사업이 공회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과 개방, 사업주체간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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